작성일: 24-06-07 20:14:25
질문과 같은 경우애는 명의변경보단 양도양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세계좌만 가능하므로 비과세종합저축, 저율과세 계좌는 일반과세로 전환 후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되고 두명 중 한명만 방문할 시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양도할사람 양수받을사람 두명 다 방문하며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24-06-07 20:33:29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완전비과세인데, 세제 혜택을 받는게 더 유리할 듯 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고 만기처리 후에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듯요.
24-06-08 10:20:40증여세도 고려대상입니다.
24-06-08 10:28:06과세로 전환하고 양도양수 하셔요~!
24-06-08 18:33:18도움많이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업무보겠습니다 답답하고 매우어렵게느낀업무였는데 답변주신분들 정말감사합니다^^**
24-06-08 21: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