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05 13:42:02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ㅠ 기존압류 1.국세 2.국세 3.개인 이렇게 세건있으신분인데 채권자 입출금 잔액이 280만원정도 입니다 2.국세 에서 채권추심요청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법무사에 공탁 맡기 시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24-06-05 14:37:25

국세가 우선 아닌가요?? 채권추심에 고수이신분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24-06-05 15:55:03

국세에 관하여 압류 최저금액이 25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른 채권금액과는 다릅니다.(185만원) 따라서 국세를 기준으로 250만원은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금주도 못찾습니다. 단 예금주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250만원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원은 압류권자에 의해서 경합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가 어떤 성격인지와 국세가 압류만 된건지, 추심까지 된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금액 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지말고 거래하는 법무사에 문의해서 처리하세요~

24-06-05 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