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04 15:58:45

유주택자의 예외규정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 조합원님께서 담보대출문의하시는데, 본인이 무주택자로 주담대 진행가능한지 문의주십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을 상속(형제와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보유중이신데 이전에 보금자리론 취급시에는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2호(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예외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보금자리론 받으셨다고 합니다. 신협에서도 주담대취급시 무주택자로 취급이 되는지 문의주십니다. 국토교통부 문의하니,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따르니, 이쪽에 문의줄게 아니다라고 하시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주담대 리스크관리기준 보아도 위와같은 유주택자의 예외규정은 없는데, 혹시 위 내용에 대해 알고계신 분 계실까요?~

💬 답변

조합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답변이 없는 듯 합니다. 지역본부 여신팀이나 중앙회 여신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4-07-02 8: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