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04 08:56:49
농협측에서 예금주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해당고객에게 안내하면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죠?
24-06-04 9:12:061000만원 아래면 윗분 말씀대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24-06-04 9:13:042023년이후 발생건은 5000만원이하로 변경되었어요
24-06-04 9:20:23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24-06-04 9: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