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03 21:03:22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대출취급시 근린형주택 기존 임대되어있는 보증금은 대출금액에서 공제를 해야되나요? 공실인 경우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제를 안해도 되는걸로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번에 처음 취급이라 선배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려요.

💬 답변

신탁으로 할경우 선순위금액만큼은 차감하고 공실일경우 미차감해요

24-06-03 21:05:42

윗분 말씀처럼 신탁등기일 기준으로 공실인 경우는 미차감이지만, 임차가 나가있는 호실은 소액임차 이하의 경우 해당지역의 소액임차금액, 소액임차 이상인경우엔 해당금액만큼 차감하고 대출취급하셔야 합니다!

24-06-03 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