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03 21:03:22
신탁으로 할경우 선순위금액만큼은 차감하고 공실일경우 미차감해요
윗분 말씀처럼 신탁등기일 기준으로 공실인 경우는 미차감이지만, 임차가 나가있는 호실은 소액임차 이하의 경우 해당지역의 소액임차금액, 소액임차 이상인경우엔 해당금액만큼 차감하고 대출취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