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31 11:24:07

안녕하세요~도움 많이 받고 있는 신규입니다! 신규개설 중 조합원님 주민등록증 사진매칭불가일 경우 육안확인>책임자결재 후 뒷자리 모두 나오게 하여 사본징구>1382,정부24,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진위확인. 이 순서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위확인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조합마다 조금씩 처리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저희는 육안확인으로 처리시 2차적인 주소, 핸드폰 본인인증, 개설시 문자수신확인 등으로 확인절차 마무리합니다. 신분증 새로 만드시라고 다음에 금융업무시 제한될수도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최초거래가 아닐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신분증 뒷번호는 마스킹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24-05-31 11:31:28

공통방법이 아니라 조합마다 다를 수 있었군요. 배워갑니다! 답변 감사해요 :)

24-05-31 11:38:33

정부24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진위확인후에 해당부분 캡쳐떠서 첨부합니다

24-05-31 12:49:29
댓글 첨부 이미지

업무에 참고되길 바라며 정부24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업무시 신분증진위진행후 사진매칭불가는 오래되서 지워진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부24에서도 사진부분은 위변조는 구별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4-06-02 18: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