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30 21:07:30
간편부활은 미납공제료 수납하면 되고 일반부활은 부활청약서??? 작성했던거 같아요
간편부활은 밀린 금액만 내시면되고, 일반부활은 청약서 다시 쓰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