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30 16:24:04

안녕하세요~ 사고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긴급으로 조합원님이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같다고 하여 전화로 접수하여 출금금지 사고신고를 걸었는데요. 조합원님께 다음날 방문 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바쁘다고 방문을 못한다고 하셔서요~ 혹시 서면 신고가 안되었을 때 조합원님께 가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하는지요 ㅠ.ㅠ

💬 답변

조합원님 통장을 사고신고로 출금금지 거셨으면 불이익은 없죠 다른 사람꺼면 몰라도

24-05-30 16:43:42

본인 입출금에서 출금이 안되는 불편함은 있을수있으나, 보이스피싱으로인해 큰금액 손해보는것보단 나아요^^잘대처하셨어요

24-05-30 16:47:46

넵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서면신고는 아무때나 받아도 될까요… 규정에는 하루 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 드려요ㅠㅠ

24-05-30 16:56:01

콜센터로 연락 받으신걸까요? 조합으로만 전화 주셨으면 콜센터통해 전자금융사기 코드 등록하시고 신속지급정지가 맞을것 같습니다. (단순 출금금지보다) 만약 피해금액이 없으시다면 그렇게만 신고하셔도 무방할것 같긴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등 안내 해드리구요

24-05-30 17:01:14

1.단순의심으로 신고접수하신거면 다행으로 출금이 안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2.진짜 개인정보노출,보이스피싱일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없으면 출금금지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 일단 핸드폰과 신분증 통장 가지고 방문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2차 피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2차 피해는 핸드폰신규개설, 모바일상품권구입등등, 목적달성이 안이루어졌을때는 간혹 소액 입금시키고 오히려 피싱계좌로 신고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케까지 해야하나싶은데 신협 조합원님들이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실제 당한경우가 있다보니 …. 어떠한 사유로 신고하셨는지,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떠한것인지 등등 여쭤보고 안전하게 비밀번호 변경하시라고 유도하면서 바빠도 방문해서 확인하시라고 안내 합니다. 그래도 오기 힘드시다고 하면 핸드폰 대리점 방문하여 체크해보시라고 하고 신분증 재발급 등등 최대한 안내드립니다.

24-05-30 17:07:58

서면신고는 익일방문처리 안내 문자 보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어차피 해제는 방문해서 처리해야하니 그때 수기로 받으면 될듯요~

24-05-30 17:20:31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4-05-30 17: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