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24 13:41:13

1. 외국인이 타조합에서 통장 재발행 업무가 가능할까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중) 2. 만약 신분증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통장 재발행 진행이 안 된다면, 미성년자 계좌를 법정대리인이 타조합에서 통장재발행하는 업무도 안 되는건가요?

💬 답변

원칙은 신분증진위확인이 필요하나 1,2번 다 개설조합에서도 신분증진위 정상확인은 안되므로 넷거래 방법서상 개설조합에서 해당 서류를 보내주면 방문조합에서 발행해주면 되지만 방문조합에서 거절하면 처리불가인거죠~

24-05-24 13:57:38

개설조합에서는 신분증 육안확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타조합에서도 육안확인으로 전산에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예전에 타조합 법인 통장 재발행할때 진위확인이 불가해서 재발행이 안 됐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동일한지 알고싶어요..

24-05-24 14:14:39

법인 타조합 가서 재발행 안된다고 지난주에 전산센터에 확인했어요 !!!

24-05-24 16:18:3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5-27 10: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