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23 14:52:42

상가에 임대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그런걸 안해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에는, “제공할 정보가 없어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라는 접수증으로 발급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답변

대출관련이시면 임대차계약서 받고 우리신용정보 등에서 상가임대차조사 요청해야하지않을까요? 부정확한 답변이라 죄송합니다

24-05-23 14:56:38

임대차조사 요청하시고 그냥 잡수증 그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24-05-23 2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