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13 12:02:13
안녕하세요 많이 급합니다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상속 이해상반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인들은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사망 - 배우자, 미성년, 성년)으로 상속 이해관계인이 7명입니다.
자녀4의 배우자는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자녀2에게 상속예금 지급을 원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상반행위에대해 해당될까요? 해당이안되게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포기서를 가지고와야될까요?
💬 답변
우선 상속예금 금액은 500만원 이하건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자녀2에게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24-05-13 14:21:47
배우자, 자녀 지분에 맞게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추후에 추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1.5, 자녀 1로 계산하셔서 지분에 맞게 처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4-05-13 22: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