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07 17:55:03
공제 관련 애매한 건은 콜센터에 꼭 질의 후 안내하세요!!
24-05-07 18:02:45망자 본인이 주피공제자이고 사망수익자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법정상속인 서류가 필요해요. #공통서류임.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은 같이 신협에 내방해 서류 작성하는게 나아요. 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자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신협 아무곳이나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위 공통서류 제출하면 되구요 법정상속인이 지정되어있으면 지정된 분이 신분증,통장사본 가지고 위 공통서류 가지고 신협 내방 망자가 계약자, 주피공제자가 다른분이면 계약자 변경해서 보험 유지하면 되어요
24-05-07 18:21:39아참 사망진단서도 같이 가져가야 해요~
24-05-07 18:23:10감사합니다..
24-05-07 18:38:59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외상속인이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해야해요. 대표 상속인 외에는 직접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지고 가야합니다.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피공제자(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대표상속인(신분증,통장사본) 그외상속인(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24-05-08 2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