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07 15:01:43

담보물건이 1억짜리를 a조합에서 선순위로 근저당이 50,000,000만원 설정되고 b조합에서 후순위로 근저당이 50,000,000만원 설정된 상황에 만약 100,000,000으로 1순위 근저당 금액을 올린다면(변경한다면) 추후에 경매로 들어가면 후순위는 못 돌려 받는 건가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 답변

후순위권리자가 있을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증액하려면 후순위 권리자 동의받아야되요 상식적으로 그렇게하면 후순위대출이 무담보대출이랑 똑같은건데 말도안되죠 ㅎㅎ

24-05-07 15: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