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07 14:42:17

계좌 전체에 압류 건이 있는 조합원이 공동인증서발급을 위해서 신규 계좌 개설을 요청하십니다. 압류 상태의 조합원에게 신규 계좌 개설 가능한가요?

💬 답변

압류가되어있어도 신규로 개설은 가능합니다...조합 판단이겠지만 ...ㅜ다시 압류가 들어오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겠지요 다만 직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4-05-07 1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