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5-02 18:35:29
본인 외 사용하고 있으면 계약서 받고 위탁합니다. 보통 창고는 외부감정 진행하는데 감정평가사에게 임대차조사해서 감정서에 임대차내용넣어달라고 하면 외부위탁 생략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