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5 15:20:27

조합월탈퇴관리에서 접수를 조작자실수로 잘못했을경우에 취소하려면 탈퇴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취소 승인보내야하나요?

💬 답변

작년에 겪어본바 승인을 하고 나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취소라고 뜨는데 취소가 안되서 조합원님께 양해구하고 다시 개설했어요 ㅠㅠ

24-04-25 15:31:23

취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임자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어요,.

24-04-25 15:33:54

승인은 하지않은 경우는 접수취소가 가능하고, 승인까지 한 경우라면 책임자승인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4-04-25 15:41:10

접수만하고 승인은 안한경우 그냥 접수취소 승인까지한경우는 내부기안하고 결재받은후에만 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24-04-25 15:43:52

출자금업무방법서 상에는 조합이 탈퇴의 대상이 아닌 조합원을 탈퇴자로 착오 접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인을 취소하고 전산상 탈퇴 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 전 별도로 실무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24-04-25 15: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