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4 12:39:19
보험금 청구는 장해수익자가 청구할수있고, 해약은 만기해약의경우 만기수익자가 만기해약처리하고 중도해약의경우 계약자가 해약신청 합니다
24-04-24 12:43:18공제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 기준입니다. 증서 조회했을때 만기수익자-만기시 해지, 장해수익자-보험청구시, 사망수익자-주피사망시 뜨는 분으로 자서 받으면 됩니다. 사망수익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이면 상속관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공제 해약의 경우 계약자 입니다.
24-04-24 12:45:29보전-계약관리-계약상세조회하면 확인할수있을거에요~
24-04-24 12:49:55수익자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공제에 계약관리 상세조회하시면 만기수익자, 장해수익자 이렇게 따로 누가 지정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24-04-24 12:56:53보험청구= 장해수익자 중도해지= 계약자 만기해지= 만기수익자 공제원장들어가셔서 확인후 안내
24-04-24 13: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