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3 13:13:14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용도로 건축중인 다가구주택 및 주택의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본인의 주택 또는 토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계대출시 DSR이 50%이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대출은 안된다는거 같아서요!
💬 답변
사업용도라하면 가계보다는 사업자대출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본인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실행하는데는 용도증빙만 문제없다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24-04-24 6: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