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3 13:10:24

사업자(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차주가 본인의 다가구 주택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토지(답,전,대)를 담보제공하여 사업자대출을 통해 다가구주택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건설업 사업자를 통하여 토지대출을 받아 공사비자금 용도로 대출신청

💬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으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기때문에 rti산출되야되고 시설자금으로 취급이기때문에 자본금 비율이랑 시설자금산출하셔야되요 시설자금 산출할때 나중에 rti나오는 비율까지 와꾸짜서 대출취급하시면 완전 에이스입니다!

24-04-23 19: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