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3 09:37:55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시해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4-04-23 10:14:04혹시 어디까지 진행 하셨나요?문자발송 기간은 끝났으니 하셨을꺼고 5월28일까지 본인확인서 수취기간 입니다. 연락처가 있는경우는 연락을 취하셔서 본인확인서 통합단말에 등록 하셔야됩니다. 정기실사 기간이 끝나면 연락 안되신분들은 사유에 따라서 솔루션에 등록 하시고 그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떤부분이 궁금하신지를 몰라서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5월28일까지 본인확인서 수취 하셔야 합니다
24-04-23 10:31:18일단 1차적으로 대상자 연락을 취해야하는데 몇년전부터 거래가 없이 출자거래중지좌 상태가 대부분 고객입니다. 없는번호도 있고. 연락도 안되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연락이 된다면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거주자등록증 중 택1하여 가까운신협에서 본인확인서 작성하라고 하면 될까요??
24-04-23 1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