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20 17:49:05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css한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1억 대월로 취급예정입니다. 혹시1억이하는 자금용도 증빙을 하지않고 취급가능한지.. 증빙을 한다면 월세 직원인건비등으로 증빙해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직원 여러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답변

일억이하는 자금증빙 안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24-04-20 17:51:12

아닙니다. 사업자대출 주담대는 금액상관없이 모두 용도증빙해야됩니다. 개정된공문은 작년에 보낸게있습니다. 증빙서류안내는 업무방법서에 나와있어요. 운전자금 사후용도증빙. 1억이하는안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러다가 큰일납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잘안되있으면 사단납니다. 나중에 감사 혹은 금감원에서 조사할시.

24-04-20 17:53:36

아니..증빙을 뭐로해되는지를 물어보는거자체가…대출 뭐땜에 필요하신지를 상담을통해 안여쭤보시나요..?

24-04-20 18:30:46

일반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에.상관없이 증빙해야합니다

24-04-20 18:47:20

9천만 취급하면되죠 나중에 1천 해주고요

24-04-20 20:00:15

한도거래기도 해서 적요관리 잘해달라고 하시면되요

24-04-20 2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