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9 22:50:04

명예퇴직 몇살부터 하는건가요? 명예퇴직하면 퇴직금 얼마 정도 받을수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조합에서 세칙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상위법에서는 최고 36개월 급여를 지급하는갈로 나와있습니다. 말그대로 최고가 36개월급여입니다. 15년근속으로 알고 있는데...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24-04-19 22:55:05

이질문을 하고싶고, 궁금한 나이에는 명퇴를 안해요,,,아니 못해요 ㅎㅎㅎㅎ

24-04-19 22:56:32

표준규정을 예로 들면 만45세이상 15년이상 근무평균임금 최대 36개월을 기준으로 조합여건에 맞게 적용되는 임의규정입니다. 또한 규정에 동일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 시행시기 및 인원 등 세부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합의 임의규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4-04-19 22:59:18

명퇴 규정이 있어도 어차피 임의규정이기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구요ㅎㅎㅎ 명퇴금받고 며칠뒤에 상임이사로 온 조합들도 있어요ㅋㅋ규정상으로는 안되는건데ㅎㅎ조합은 손실인상황에서ㅋㅋ 위에 답변처럼 이게 궁금한 나이에는 못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어차피 위에서 짝짝궁 해줘야 할수있으니ㅎ

24-04-19 23:08:55

조합임의규정은 어디에서 볼수있나요?,,

24-04-19 23:10:02

직원들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흰 본점에 원본 보관을 하고 있고 규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언제든지 열람 및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04-19 23:16:51

명퇴수당받고 퇴사하고싶네요

24-04-20 0:10:22

명퇴는 까다로워지기만하고, 사직은 두렵기만 하고, 은퇴는 까마득하기만하고.. 공제실적은 악날하기만히다.. 20년차의 푸념. >_<

24-04-20 1:28:10

규정은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신협에서 당연히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조합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의 채택여부를 결의하고 채택이 되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규정의 일부 문구를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단 규정 내용 중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내용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본 규정 문구의 내용을 보고 수정가능한 부분만 수정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채택된 임의규정이 뭔지는 해당 조합에서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몇년 몇월 이사회에서 어떤 규정을 채택을 했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24-04-22 17: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