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8 14:59:38

선거후보후원회에서 후원영수증관련하여 정치자금후원금 통보요청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혹시 다른 신협도 메일로 받아서 처리하시나요??

💬 답변

저는 팩스로 와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24-04-18 15:57:08

저희도 팩스로만 왔어요!!!!

24-04-18 17:25:55

질문과 답변으로 보아서는 다른 압수수색이나 개인거래정보 제공요청등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서류를 제시하고 제공을 해주는데, 정치자금후원금의 경우에는 간락하게 서류를 제시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인 듯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건지, 요청시 다른 제반 서류를 받을 것이 없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해당 청구 내용중에 관련근거가 제시되었다면 그 근거를 찾아서 조회를 해보시면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4-22 13:23:06

정치자금법을 검색하니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 1. 2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요청하면에서 서면이 메일이나 팩스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거네요.

24-04-22 14: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