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7 18:57:26

신규직원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속인 N명 중 1명만 방문하셨고 미방문하신 나머지 상속인분들은 오신분한테 위임하신 상황이라면, 1. 손해담보약정서 작성할 때 ‘상속인ㅇㅇㅇ(미방문자)의 대리인ㅁㅁㅁ(방문자)’이라고 쓰고 도장 찍을 때는 미방문자의 인감도장을 찍는건가요 아니면 방문하신 분의 도장을 찍는건가요? 2. 은행연합회에 사망신고가 안 되어있어서 사고가 안 걸려있는 경우에는 사고등록을 따로 하고 통장 해지하는건가요? 통장 해지 시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댓글 첨부 이미지

수신업무 가이드북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의 도장 또는 날인입니다.

24-04-17 19:37:32

창구업무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과거질문답변중에 내용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주 잘 가르켜줍니다. 화면처리방법은 강제집행칸에 3사망자상속인해지놓고 아래쪽에 그외상품 특별중도해지놓고 해지사유 사망이라고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04-17 19:52:23

2번 비밀번호 변경후 해지해야합니다ㅜ

24-04-18 9:22:29

저희의 경우는 지정한 1인에 대해 ♡♡♡의 대표 상속인 ☆☆☆ 이렇게 작성합니다. 전표의 경우 (도장은 ☆☆☆ 찍습니다.) 손해담보약정서에는 각 상속인 본인 이름만 작성해서 구비서류 지참하구요 사망의 경우 해당 계좌 해지에서 비밀번호 입력란 옆에 강제집행 칸을 누르면 3번 사망자상속인해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4-04-18 16:29:37

질문자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24-04-18 2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