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6 11:47:12

한정상속판결받은 상속인이 내방하여 지급을요청합니다. 그런데 판결금액은 100만원인데 후에. 20만원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입금된 20만원에 대해서도 손해담보약정서를 받고 지급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판결된 채권이고 채권자들이 알 수도없겠지만 혹여 금액이 크고 채권자들이 알게되었을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있을까 싶어서요.

💬 답변

판결문과 다른 금액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합원을 위한 방법과 행동이 해피엔딩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처리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윗분, 지점장이나 실무책임자가 허락을 해주면 더 좋구요) 근데 그 20만원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처리를 해도 채권자가 신협을 문제 삼고 달려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4-04-16 15:13:49

답변감사합니다

24-04-16 15:26:04

한정상속판결 확정된 100만원을 안주면 문제가되겠지만 판결확정된 금액은 지급하고 후에 입금된 돈은 상속자에게 주는게 맞지않을까하는것이지요. 금액이 크든 작든 채권자들이 추가로 압류나 추심을 하지않았으니까요

24-04-16 15:27:42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과 법의 관점에서의 내용은 분명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직원님이 일처리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타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직원님의 입장을 두둔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처리하세요라고는 말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원칙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물론 20만원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민원을 넣으면 100퍼 신협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4-04-16 15:52:11

답변 감사합니다

24-04-16 15: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