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5 16:07:43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채권압류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일때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정생계비는 채무자를 위한건데, 굳이 공탁을 할 일이 있을까요?

24-04-15 19:46:32

앞전에 걸려있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추심요청서가 왔었는데 잔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 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4-04-15 20:07:48

185만원까지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 및 추심불가입니다. 단 예금주도 그돈을 그냥 찾는게 아니라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확정 판결을 받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24-04-15 20:10:20

채권추심 요청시 예외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네요 1. 채권자간 경합이 없고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원할경우 "압류예금 추심지급 동의서"와 채무자 본인신분증 징구 후 처리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04-15 20:23:08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국세에 해당되며 해당 공문 조합으로 발송되어있습니다

24-04-15 2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