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15 11:30:03
채무자 기준직계가족외에 동거인으로 전입된 다른분들있으면은 무상임대차 징구하시는게 맞고요 연장시점에 후순위 전입하신분은 확인안해도 되지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한금액보다 더큰 보증금으로 전입이 들어왔다면 도의상 확인하시고 대출가능금액 감액해서 취급하시는게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 맞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