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5 10:15:29

국세청 체납징세과에서 개인/법인/외국인 별로 건수 계좌가 추출되면 185만원이하이면 정보제공 안해도 되나요?

💬 답변

공문에는 185만원 이하 제외라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시는것도 좋을거같아요

22-04-15 10:21:57

세무서마다 다르니..세무서에 물어보고에 추천..

22-04-15 10:24:38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정보제공 안합니다

22-04-15 12:14:48

세무서에서공문이따로안오는경우도있나요?

22-04-15 15:52:39

공문 안오면 근거가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공문 보내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편발송비용청구할 근거도 되고..

22-04-15 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