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09 17:23:51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창구에 방문한 타조합원분이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시는데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업무메뉴얼상에는 타조합 계좌에 대한 출금은 카드 또는 Ms거래시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방법서상에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체그카드로는 atm기 이용만 가능

24-04-09 17:29:55

체크카드는 atm에서만 출금가능하고 창구에서는 업무처리 안된다고 안내해드립니다

24-04-09 17:30:48

인감서명 확인 불가능하여 기계 사용하시면 된다 안내 드리면 됩니다

24-04-09 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