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04 22:04:52
법인체크카드 발급에서 후발급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하시고 어차피 받고나면 개시등록 해야하니 저희조합은 조합으로 수령처 등록하고 수령하면 법인에 연락하여 받으러 오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령후 사고신고? 거기서 개시등록 하시면 됩니다. 통합단말 보고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수 있는데ㅠ 내일 출근해서 답변 다시 달아드릴께요!!
24-04-04 22:17:00사업자정보에서 우선 법인정보 등록해주고 법인체크카드발급화면에서 체크카드발급하듯이 결제계좌 넣어주고 후발급으로 선택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24-04-04 22: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