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04 13:08:52
통장,도장,아들신분증,3개월이내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원리금 전액 재예치 가능합니다.
서명아닌 도장으로 한 예금에 한해서 가능하고 위의 서류에다가 kyc뜨는 경우 생각해서 아빠 신분증도 함께 징구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