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03 10:42:16
혹시 조합이 호봉제 이면서 인사규정에
호봉재확정 관련 내용이 있는 조합이 있으실까요?
1. 근로중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졸업으로 인한 승급산입
2. 근로중 군대전역으로 인한 승급산입
위 경우와 같이 초임호봉 부여 후 반영되지 아니한 경력등의 세부 기준이 있는 조합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려요.
또 위와 같은 사유로 승급산입 사례가 있는 조합이 있으시면 조합명도 부탁드려 봅니다.
(표준)인사규정 제17조제2항
초임호봉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고, 경력기간 계산 시 경력마다 1월 단위로 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 답변
남강 김은성입니다
급여규정을 호봉제로 개정하면서
9조에 매년 자동으로 본봉이 갱신되도록 조항을 추가해놨습니다
엑셀로 표를 만들고 1호봉만 입력하면 전체 호봉표가 수정이 됩니다
호봉이 올라갈 수록 가중치를 줘서 일률적이지 않게 오래 일할수록 더 증가합니다
10조에 초임호봉표에 군 전역이나 학력에 따라 호봉이 가산되도록해두시면 호봉 반영할수 있습니다
24-04-03 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