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4-03 10:34:40

경찰에서 (범죄의심)압수수색영장이 와서 입출금거래내역이나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공할때 대상 계좌에 입금금지나 출금금지 등 어떤 사고신고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조합에서는 정보는 제공하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놓고 있어야하나요??

💬 답변

압수수색은 해당 거래정보만 제공을 하는 거라 별도로 입금금지나 출금금지 하지 않습니다. 압류는 법원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세무서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은 하되 예금주에게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정보제공한 사실을 일정기간(6개월 또는 3개월등 압수수색 문서에 통보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경과 후에 예금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합정보 화면에 등록하는 화면이 있을겁니다.

24-04-03 10:54:51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서 의심거래 보고해야합니다.

24-04-03 19: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