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9 11:33:21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채권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통지서에 출자금 압류하라는 내용이 없으면 압류를 진행하지 않는게 옳바른 업무처리 방법일까요? 2.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보고 채무자 정보 조회를 했을 때 출자금 계좌만 확인되는데 진술서제출명령서가 있더라구요 근데 진술서 제출시 출자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는 걸로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 경우 조합과 거래 없다고 진술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저희는 출자금 기재 없으면 안하고 입류대상채권 없다고 진술합니다

24-03-29 12:13:32

저희두요..! 출자금은 압류대상 아닌걸 로 알고있오요..!

24-03-29 13:22:44

압류 대상 채권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채권이 아니라면 압류 안 합니다

24-03-29 14:36:34

감사합니다!!

24-04-04 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