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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2:07:51
여신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출연장심사하려고 등기부등본 땠는데, 소유권이전 되었고, 등기원인은 신탁이고, 수탁자는 다른사람이고, 신탁원부 2023-000호 이런식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건가요? 무슨의미인지를 몰라서요, 대출연장에 결격이 있는가요?
💬 답변
담보대출이면 신탁대출인지 대출서류 보셔야할듯합니다.
24-03-27 1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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