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7 10:12:26

대출취급시 구속성행위 금지 해당사항이 여러개있던데, 전산에서는 최근 1개월이내라고 나오던데 그럼 대출취급 후 바로 출자금,공제,예적금 등 해도상관없나요??

💬 답변

대출 취급 전,후 각각 1개월이구요. 취약차주는 보장성금지, 예금성1%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보장성 1% 초과금지, 예금성은 규제 없습니다. 취약차주는 중소기업(대표자포함),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개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24-03-27 10:18:44

대출상품계약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 후 각각1개월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2절제3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4-03-27 1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