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7 10:12:26
대출 취급 전,후 각각 1개월이구요. 취약차주는 보장성금지, 예금성1%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보장성 1% 초과금지, 예금성은 규제 없습니다. 취약차주는 중소기업(대표자포함),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 개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24-03-27 10:18:44대출상품계약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 후 각각1개월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3장제2절제3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4-03-27 1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