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6 20:26:50
출자금이든 입출금이든 무통장입금시 입금처리만 하면 됩니다. 통장분실 하였을때나 분실신고하는거고, 인감변경요청하시면 변경신청서 쓰시면 되요!
24-03-26 20:42:53단순 무통입금은 입금만 하시면되고 영수증 드리면 됩니다. 비과세 통장일 경우 비과세 남은 한도 확인 하셔서 입금하면됩니다(비과세 한도내에서 입금가능) 출자금 인출(지급) 탈퇴 대체출금등 출금시 통장과 인감 및 신분증 필요하므로 하나라도 없을 경우 분실 및 변경 또는 재발급 등 사고신고 업무처리 후에 업무처리하시면 됩니다. 재발행 화면에서는 분실 및 변경등록하며 재발행 가능하고 사고신고 화면에서는 각각 등록 가능합니다. 신규직원이시면 업무 하시면서 전산 화면 F1 눌리시면 해당 화면 업무시 도움되실거고 기본적인 방법서는 숙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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