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5 21:37:29

(굿) 질문 내용 ▶ 질문 내용 ▶ 전세자금(퇴거)대출이 궁금하여 글을작성합니다.(취급 전무) 가계대출로 전세대출 진행할려고하는데 증빙소득으로 dsr산정하면 대출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360개월 적용) 퇴거자금은 dsr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거겠죠? 이런 경우 전세퇴거자금 용도로 가계다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ㅜ http://m.yscu.kr/cuqa400.html?cuqnakey=4927 위 링크를 클릭해서 알고 있거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내용 댓글 작성 부탁드립니다.

💬 답변

퇴거자금= 가계자금 = DSR 필수입니다. 대출이 어렵더라구여.

24-03-27 1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