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5 21:36:22

질문 내용 ▶ 전세자금(퇴거)대출이 궁금하여 글을작성합니다.(취급 전무) 가계대출로 전세대출 진행할려고하는데 증빙소득으로 dsr산정하면 대출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360개월 적용) 퇴거자금은 dsr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거겠죠? 이런 경우 전세퇴거자금 용도로 가계다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ㅜ

💬 답변

전세금반환자금이라는거죠?? 전세반환은 생계자금으로 처리햇어요 DSR 50이하로 맞추어야됩니다

24-03-25 21:41:28

네. 감사합니다.

24-03-25 22: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