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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2:35:26
만기가 지난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금주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한테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하고 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통장도 없고 예금주가 연락이 안되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가수금 잡으면 되나요?
💬 답변
예금분할통해서 하시거나 연락어려우면 법원에 공탁하세요
24-03-25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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