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5 10:39:32
중앙회에 조합의 해당번호가 신협중앙회 명의지만 실제 사용자는 조합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음성통신게시판 ipt에 신청하고 담당자랑 통화하면 해줍니다.
알리고든 어느 업체든 그런 서류작성해서 중앙회에 신청하면 필요서류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