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5 09:24:10

가계대출.담보가 주택(주택,빌라,아파트,근린주택??)인경우는 무조건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규정을 어디서 볼수있나요??? 꿈모아모기지론는 최대30년이내에서 원리금상환이고 보통대출금으로 대출기간이 3년인경우, 3년 원금일부 10%만 상환하면되나요??

💬 답변

보통대출금으로 3년/ 원금상환비율10% 로도 가능은 하지만 dsr충족 가능여부와 만기시에 기한연장 할때마다 조건변경 같이 해주던지 계속 재대출 해줘야 해서 저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소 10년/ 분할상환율 34%이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타 경우는 조합원님 소득이 출중하시고 다른 대출도 없으실 경우 사실상 대출이 필요 없지만 자금 원천 때문에 일부러 하시는 경우에는 확약서 징구 후 3년/ 만기일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3년만기시 원금 10% 상환 후 연장 가능하다고 고지는 다 해드려요.

24-03-25 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