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2 11:19:30
애매한 것은 총무팀장이나 실무책임자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통상 소송이나 민원에 대비하여 5년 또는 10년을 기준으로 파기 기준을 삼습니다. 파기해야할 양이 많지않고 보관할 공간이 있다면 10년보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