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21 13:51:16

선배님들! 해당 조합 조합원아닌데 간주조합원님 비과세로 개설해주시나요??? 조합원님께 조합원 가입해주시면 비과세로 예/적금 개설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도하고있는데 간주조합원님도 비과세로 개설해주시나요??

💬 답변

간주조합원 출자 첨부해서 비과세 해드려요

24-03-21 13:52:36

유도는 하지만 안하셔도 간주면 해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하네요. 글쓴이님네 신협은 같은 지역 아니어서 출자금 가입 못하시는 간주조합원도 비과세 안해주시나요?

24-03-21 13:57:48

규정상 가능하기때문에 해드립니다. 안해드릴 명분이 없는걸요...

24-03-21 13:58:40

되는데 안해주는거는.. 나중이 알게되신다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24-03-21 14:04:22

당연히 해드립니다

24-03-21 14:06:31

간주조합원 제도가 조합원으로 간주해준다는거니 당연히 개설해드려야죠

24-03-21 14:22:24

해드려야 합니다~~

24-03-21 14: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