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18 13:57:42

여신초보자입니다.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신규고객, 주택을 매입하면서 담보물에 매도자가 타행 근저당설정되어있는걸 그쪽 금융기관에서 채무인수안하고 저희쪽에서 대환하려고합니다. 담보가능금액 산정할때 거래가액?시세? 어떤걸로하나요? 그리고 다른건 뭘 고려해야될까요? ltv는 경매가율 나오는거 대로하고, DSR소득 50프로 충족하는지 보고, 주택구입자금 대환이니 대출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확인해야되고 대출심사단계에서 승인보고올리기전에 고려사항이 뭔지 고민됩니다

💬 답변

한날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직원님조합 근저당권 설정 -타행 근저당권 말소 잔금 주기로 한날을 d-day로 잡고 담보물 평가 및 조합원 개인신용평가 등 dsr조건 충족 하는지는 사전에 상담하실때 파악 해놓으시고요. 타행에 남아있는 매도인의 대출잔액 및 잔금일 까지의 원금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파악 하시고요. 아파트라면 kb거래시세가 일반가로 평가 하시면 되고, kb아파트 시세에 안나온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참조, 단독주택 경우는 신축단가로 평가 하시면 되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ltv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24-03-18 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