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15 17:40:45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친권자 중에 한분이 오셨다면 다른 한분의 대리인 관계 본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등의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발급 아닌 본인 발급.
24-03-16 9:44:17
자주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조합에서 정한 내규가 있다면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3-16 9:46:44조합자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방식(한쪽의 유선통화)이 있다면 원칙은 알고, 원칙대신 우리 조합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정도는 알고 업무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원칙을 누가 정했고, 근거가 되는 문서도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24-03-16 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