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15 17:40:45

공동친권자 미성년자 통장재발행, 체크카드 재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증명서상 친권자부, 친권자모가 모두 기재되어있는 공동친권자입니다. 미성년자 “부”만 내방하여 제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친권자를 갖고 있는 “모”의 동의를 유선상으로라도 얻어야하는 걸까요? “부”만 방문하고 “모”의 동의를 유선상으로 얻어 진행을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 인감,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친권자 중에 한분이 오셨다면 다른 한분의 대리인 관계 본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등의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발급 아닌 본인 발급.

24-03-16 9:44:17
댓글 첨부 이미지

자주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조합에서 정한 내규가 있다면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3-16 9:46:44

조합자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방식(한쪽의 유선통화)이 있다면 원칙은 알고, 원칙대신 우리 조합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정도는 알고 업무처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원칙을 누가 정했고, 근거가 되는 문서도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24-03-16 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