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15 13:08:51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회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하였던 계좌 거래내역 일체” 에 연금 저축공제도 포함이 되나요? 거래는 없고 공제만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 답변

공제 상품은 중앙회 상품입니다. 단위조합은 중앙회와 공제업무 대리취급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공제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협을 특정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하였던 계좌 거래내역 일체라고 한다면 공제상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신협중앙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4-03-15 13:16:22

우리 조합의 회계과목어디에도 즉 자산, 부채, 자본 어디에도 공제료 금액이 들어간 회계코드는 없습니다. 중앙회 상품이고 중앙회에서 지급합니다. 신협은 계약유지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구요~

24-03-15 13:21:42

선배님들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쇼 !!

24-03-15 13: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