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11 09:51:31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압류 진행 후 진술서 제출명령서가 있어 전자접수를 할려하니 해당 법원이 없어 서류로 접수증 제출하려구 하는데, 서류로 진술서를 보내드리게 되면 접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소액의 비용이 발생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비용청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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