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08 20:20:10
계약자 기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알 고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종신이기 때문에 이자받는 과세 비과세를 따지는게 아니라 환금금액 그대로 받으신다고 설명하셔야해요. 과세 비과세를 따지는 순간 저축성으로 인식할수 있습니다 종신이기때문에 해피콜 문답내용이 까다로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