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08 20:20:10

이번에 나온 보너스종신공제 계약자, 수익자는 엄마 피공제자는 자녀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실상 종신이나 상속이 아닌, 10년뒤 환급률을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 입니다!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달라도 5년납 10년 유지할경우 비과세 가능한지요!

💬 답변

계약자 기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알 고 있어요

24-03-08 20:51:06

네 가능합니다

24-03-08 21:09:21

종신이기 때문에 이자받는 과세 비과세를 따지는게 아니라 환금금액 그대로 받으신다고 설명하셔야해요. 과세 비과세를 따지는 순간 저축성으로 인식할수 있습니다 종신이기때문에 해피콜 문답내용이 까다로워요 ㅠㅠ

24-03-08 22: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