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3-08 11:11:17

압류 문의드립니다. 처음 채권입류 및 추심명령이 왔을때 계좌 잔액이 압류금액보다 작아서 압류코드도 설정하고 지급정지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금내역이 있어서 계좌잔액이 압류급액보다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 압류 코드는 해제해서 출금가능 금액 예금주가 인출하게 하시나요…?

💬 답변

저희는 고객님이 요청와서 지급정지만 걸고 나머지는 쓰실 수 있겠든 해드렸어요

24-03-08 11:42:21

예컨대 1500만원 압류 들어옴. 통장에 잔고가 1천만원 시점에 압류가 들어옴. 압류 걸고, 그 이후 돈이 입금이 되서 1천 4백만원이 됨. -> 이때도 출금 불가 그 이후 돈이 입금이 되서 1천 7백만원이 됨 -> 1천 5백까지는 출금불가 넘는 금액은 조치 후 출금 가능.

24-03-08 12:11:38

감사합니다 !

24-03-08 12:56:48